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산 문화 (문단 편집) ==== 조보구 문화 ==== B.C.4500~4000[* 궈다순, 「[[랴오허|요하]]유역의 신석기 및 초기청동시대 유적에 대한 고고학상 해석: 고고학상 드러난 요하유적의 시대구분」, 『박물관기요』 제15집, 단국대학교, 2000, 61쪽; 궈다순·장싱더, 김정열 역, 『동북문화와 유연문명』,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13, 동북아역사재단, 2008, 288~289쪽.] [[파일:external/pds25.egloos.com/d0112467_55ef3abf772c7.jpg|width=300]] 흥륭와 문화가 발견된 것과 동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독특한 흑도문화를 지닌 조보구 문화가 조사되었다. 탄소동위원소 측정 결과 조보구 문화의 유적 가운데 빠른 것은 적봉의 조보구 유적(趙寶溝遺蹟)으로 6220±85BP이고 늦은 것은 소산유적(小山遺蹟)으로 6060±85BP인데, 이것으로 미루어 조보구 문화는 흥륭와 문화에 후속하여 나타났으며 초기 홍산문화와는 같은 지역에 공존하면서 나란히 발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. 그 범위는 북쪽으로 노합하에서부터 남쪽으로 난하 하구에 이르렀다.[* 궈다순·장싱더, 김정열 역, 『동북문화와 유연문명』,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13, 동북아역사재단, 2008, 288~289쪽.] 조보구 문화는 기본적으로 앞 시대의 압인문 통형관을 계승하면서도, 이에 더하여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진 간토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였다. 그 색깔로는 황갈색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이 회갈색과 홍갈색이며, 흑갈색은 비교적 적다. 동시기 중국의 산동성 일대에서는 북신문화(B.C.5900~B.C.4400)에서 대문구 문화(B.C.4300~2500)를 거쳐 산동 용산문화(B.C.2500~2000)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의 간토기를 제작하고 있었는데, 조보구 문화에서는 이러한 산동성 일대의 채도문화를 일부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.[* 궈다순·장싱더, 김정열 역, 『동북문화와 유연문명』,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13, 동북아역사재단, 2008, 295·303쪽; 오강원·홍현선, 『중국고고(선사시대 편)』, 백산자료원, 1997, 192·196·207쪽.] 주거생활도 이전 시대를 계승하여 집자리가 몇 개의 줄을 이루어 나란히 배치된 모습을 유지한다. 경제활동에서는 농업 생산의 비중이 늘어나 보습 · 도끼 · 공이 등 농업과 관련된 대형석기가 대두되며, 사슴을 위주로 하는 야생동물의 뼈도 대량으로 출토되어 이전 시대의 수렵 · 어로생활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또한 가축화된 개 · 돼지의 유골을 통해 이 시기에 비로소 개 · 돼지의 목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. 참고로 동아시아에서 돼지의 가축화는 기원전 6000년경 북중국의 츠산문화(磁山文化)로 거슬러 올라간다.[* 돼지의 가축화는 유라시아 동부(동북~동남아시아)와 서부(서남아시아~유럽)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통설이다. 유라시아 서부에서는 키프로스에서 기원전 97~94세기의 가축화된 돼지뼈가 발견되었고, 이를 근거로 터키 남동부 일대에서 기원전 100세기 경([[괴베클리 테페]]) 돼지의 가축화가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. 유라시아 동부에서는 정피안(甑皮岩)유적을 근거로 기원전 70세기 남중국에서 가축화가 시작되었다는 설과, 자료상의 문제로 이를 부정하고 츠산(磁山)유적을 근거로 기원전 60세기 북중국에서 가축화가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.] 조보구 문화의 특징적인 유물로는 흙으로 빚은 인면상(人面像)과 용 형상의 도안이 새겨진 도기(위 그림 좌측 하단)가 출토되었다. 그러나 도안을 엄밀히 관찰해보면 이것은 용이 아니라 새 · 사슴 · 멧돼지가 상서로운 기운에 싸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 아직까지 독립적인 용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[* 친원성 등, 조영현 역, 『문명의 새벽: 원시시대, 중국의 문명 1』, 시공사, 2003, 154쪽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